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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여가친화인증사업 신청 공고
분 야 내수
신청기간 2021-04-14 ~ 2021-05-21
신청기간 2021-04-14 ~ 2021-05-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092&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ㆍ운영하는 기업을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하여 포상, 홍보, 여가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 포상, 홍보, 근로자휴가지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인증대상 :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 2021년부터 참여대상 확대(공공기관, 법인 등 추가) / 사업장별 신청 가능
①「정부조직법」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다른 하급교육행정기관
④「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⑥ 기업
⑦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여가친화인증제란?
-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 근거
 
ㅇ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 신규인증(3년) : 새롭게 인증을 획득한 기업·기관
- 유효기간 연장(2년) : 신규 인증받은 곳 중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업·기관
- 재인증(매 3년) :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기업·기관 
☞ 이후 신규 인증과 절차 동일
 
ㅇ 인증 기업·기관 특전(인센티브)

수혜대상

종류

특전(인센티브)

내용

기업·

기관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4)

여가제도 및 조직문화

우수기업·기관 10개사

지역문화진흥원장상(4)

특별상(2)

홍보

여가친화인증마크사용

네이버잡스앤, 기획기사 등

주요포털 메인 노출 

주요포털 메인노출

언론사 기획기사

근로자

여가프로그램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한국관광공사 주관

정부인증 가점부여 및 실적인정

문화가 있는 날

직장문화배달, 동동동 문화놀이터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문화예술전문단체 프로그램 지원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기업(관)의 예술인 매칭 진행

직장인 인문학 강연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직장인 대상 인문학 강좌 운영

 
  * 여가친화인증사업 특전(인센티브) 확대 추진 중
 
ㅇ 사전·사후 상담(컨설팅) 실시(선택사항)
- 여가친화제도 및 경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한 인증신청 독려 
- 기업·기관 및 근로자의 여가문화 확산과 여가친화제도 점검을 위한 사전·사후 상담(컨설팅)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happyoffice@rcda.or.kr
 
ㅇ 신청 서류 : 여가친화인증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지역문화진흥원 교류협력팀 여가친화인증사업 담당자(02-262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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