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여가친화인증사업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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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내수 | |||||||||||||||||||||||||
신청기간 | 2021-04-14 ~ 2021-05-21 | |||||||||||||||||||||||||
신청기간 | 2021-04-14 ~ 2021-05-21 |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092&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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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ㆍ운영하는 기업을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하여 포상, 홍보, 여가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 포상, 홍보, 근로자휴가지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인증대상 :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 2021년부터 참여대상 확대(공공기관, 법인 등 추가) / 사업장별 신청 가능
①「정부조직법」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다른 하급교육행정기관
④「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⑥ 기업
⑦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ㅇ 여가친화인증제란?
-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 근거
ㅇ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 신규인증(3년) : 새롭게 인증을 획득한 기업·기관
- 유효기간 연장(2년) : 신규 인증받은 곳 중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업·기관
- 재인증(매 3년) :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기업·기관
☞ 이후 신규 인증과 절차 동일
ㅇ 인증 기업·기관 특전(인센티브)
* 여가친화인증사업 특전(인센티브) 확대 추진 중
ㅇ 사전·사후 상담(컨설팅) 실시(선택사항)
- 여가친화제도 및 경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한 인증신청 독려
- 기업·기관 및 근로자의 여가문화 확산과 여가친화제도 점검을 위한 사전·사후 상담(컨설팅)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happyoffice@rcda.or.kr
ㅇ 신청 서류 : 여가친화인증 신청서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지역문화진흥원 교류협력팀 여가친화인증사업 담당자(02-262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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