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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참여업체 모집 공고(코로나 19)
분 야 경영
신청기간 2021-04-26 ~ 2021-05-10
신청기간 2021-04-26 ~ 2021-05-10
소관부처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jejjN8HTXT9K0OimM22jIZ4mWFD3ggYUD34wrbNdz3VC6talJQG6UXPkeLJeJj6x.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4134&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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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ㆍ개인사업자

☞ 종사자 1인당 월 16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실내체육시설(건축물 내에서 사업 수행) + 실내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연중 운영)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

ㅇ 고용대상 : 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ㆍ관리 등 체육시설업체 종사자
- 국가ㆍ공공기관ㆍ협회 등에서 발급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업종 종사 경력에 대한 증명(경력증명서 등)이 가능한 자
- 해당 종목 전문성에 대한 입증(단증 등)이 가능한 자
- 체육ㆍ스포츠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등
  * 단, 단순보조업무(사무·운영보조원 등) 고용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2021년 6월 1일 ~ 12월 31일

 

ㅇ 지원규모 : 총 10,000명
- 사업장(사업자등록 기준) 종사자 수에 따라 1∼3명 인건비 지원
ㆍ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종사자 4명 이하 1명 / 종사자 5∼19명 이하 2명 / 종사자 20명 이상 3명
ㆍ 법인 또는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10명까지 지원

 

ㅇ 지원조건 : 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 이후 재고용 또는 신규채용 / 주 30∼40시간 근무
  * (재 고 용) 체육시설업체에서 퇴사한 자를 채용하거나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 (신규채용)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ㅇ 지원금액 : 종사자 1인당 월 160만원 지원,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 (사업주 자부담)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4대 보험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kspo.keepfit.c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용지원사업팀(02-166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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