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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분 야 수출
신청기간 2021-04-19 ~ 2021-05-21
신청기간 2021-04-19 ~ 2021-05-21
소관부처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jejjN8HTXT9K0OimM22jIZ4mWFD3ggYUD34wrbNdz3VC6talJQG6UXPkeLJeJj6x.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4095&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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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국내 우수한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ㆍ수주 촉진을 위해 환경기술의 현지 실증을 추진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 산업체

☞ 기업별 2.5억 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 산업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 안내서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1. 12. 31

 

ㅇ 사업비 : 총 20억 원

 

ㅇ 지원 금액 : 기업별 2.5억 원 이내(정부지원금)

 

ㅇ 신청 분야 : 13개 분야
- ①대기질 관리 ②물 관리 ③폐기물 관리/자원 순환 ④토양・지하수 복원/관리 ⑤생태계 복원/관리 ⑥소음 진동 관리 ⑦위해성 평가/관리 ⑧환경 보건 ⑨환경 예측/감시/평가 ⑩친환경 소재/제품 ⑪친환경 공정 ⑫측정 분석 장비/장치 ⑬청정 생산/설비

지원 내용) 환경기술의 현지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국외 출장비 등

 

ㅇ 대상 국가 : 제한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최선아 선임 연구원(Tel : 02-2284-1776, E-mail : sunahchoi@keiti.re.kr)
- 이지원 연구원(Tel : 02-2284-1782, E-mail : leejwjw@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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