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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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수출 |
신청기간 | 2021-04-19 ~ 2021-05-21 |
신청기간 | 2021-04-19 ~ 2021-05-21 |
소관부처 | 환경성적표지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jejjN8HTXT9K0OimM22jIZ4mWFD3ggYUD34wrbNdz3VC6talJQG6UXPkeLJeJj6x.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4095&menuI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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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국내 우수한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ㆍ수주 촉진을 위해 환경기술의 현지 실증을 추진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 산업체 ☞ 기업별 2.5억 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 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 산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 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1. 12. 31
ㅇ 사업비 : 총 20억 원
ㅇ 지원 금액 : 기업별 2.5억 원 이내(정부지원금)
ㅇ 신청 분야 : 13개 분야 지원 내용) 환경기술의 현지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국외 출장비 등
ㅇ 대상 국가 : 제한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최선아 선임 연구원(Tel : 02-2284-1776, E-mail : sunahchoi@keiti.re.kr) - 이지원 연구원(Tel : 02-2284-1782, E-mail : leejwjw@ke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