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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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6Qk0cqalzCjkHsWVtvdfDXAmpOaxU6pkjPZeo9CRcznuS1OSJtzC3vXz1Vcry85C.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7104&menuI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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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①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②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내용 ②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원칙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