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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2차 추경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공고(코로나19)
분 야 인력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KZ1II5wwwVL87rSMhulFGo4Fn8T8mw1qvwm1iliVP1RQCr4xp0pJayulhHlgNqd1.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8577&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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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청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ㆍ중견 미래유망기업의 청년 취업 촉진을 도모하고자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 중 미래유망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19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주 :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중 미래유망기업*
  * 중앙부처 주관으로 기술혁신성ㆍ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수상ㆍ선정ㆍ인증된 기업, (벤처기업ㆍ이노비즈 기업ㆍ메인비즈 기업 등)
- 청년 : 만15세~34세 미취업 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요건
- 3개월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4대 사회보험 적용
  * 고용일 이전 6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사업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인위적 감원 발생시 지원 제한
  * 단, 청년의 채용일이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1개월 이내)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사업참여 신청일까지 인위적 감원 발생시 지원 제한


ㅇ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19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90%(최대 180만원)와 간접노무비(월 최대 10만원)


ㅇ 지급주기 : 매월 청년에게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지원금 신청


ㅇ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자세히 보기(☞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www.work.go.kr/youthjob/)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ㅇ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운영기관 목록(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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