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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영업비밀 유출예방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공고
분 야 경영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422&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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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기술유출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퇴사직원이 사용한 업무용 전산기기(PC 등)의 디지털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학, 공공연구기관

☞ 디지털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학, 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예산 소진 시까지 무료 지원
  * (한도) 기업당 최대 10개 기기, (한정) 신청기업이 소유권을 확보한 디지털기기


ㅇ 지원 내용
- (지원신청) 신청서 접수 후 대상기기에 대한 소유권 등을 검토하여 지원 적절성 검토
- (사전준비) 지원 결정시 대상기기 등을 확보하고 보존 결과물의 보관 장소, 지원 일정 등 협의
  * 지원 전 선택사항으로 원본증명서비스 사용 방법, 효과 등에 대한 안내
- (보존지원) 원본에 대한 동일한 사본 생성을 생성하여 저장장치로 제공 또는 기업 보유서버에 저장, 증거이미지 형식 제공
  * 선택사항 : 증거 보존용 저장기기는 기업이 준비하며, 보존시점 확정을 위한 원본증명서비스 이용시 1만원 소요(선택)
- (보관대행) 제공된 자료를 기업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비밀보호센터 증거보관실에 보관 대행
  * 기간 2년, 비용 20만원(VAT 포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 02-619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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