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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한국세라믹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육성 및 매출ㆍ고용증대를 위해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시험분석, 마케팅, 실증테스트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라믹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으로서 KICET 보유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최대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세라믹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서 KICET 보유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우리원 보유기술 이전 계약기업 중 기술료 1천만원 이상 납부 완료하고 계약기간이 공고일 현재 남아있는 기업(기술료는 부가세 제외금액)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1.12.10
ㅇ 지원금 : 기술료 납부금액(부가세 제외 금액)의 70%이내(최대 1억원 지원)
- 예시) 기술료 1억원 납부시 7천만원까지, 2억원 납부시 1억원까지 사업비 지원가능
ㅇ 지원내용 : KICET 보유인프라 활용 기술지원부터 양산까지 선택형 지원(① ∼ ⑫)
※ 기업당 최대지원금 한도에서 프로그램 중복신청 가능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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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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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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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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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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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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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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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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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품고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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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전 기술 활용하여 기존 제품의 특성/성능 향상을 통한 제품고급화 지원
ㅇ 기존 신시장 개척 및 기술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품목에 대한 제품고급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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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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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문가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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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전문가 기술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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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백만원 내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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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인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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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외 인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인증컨설팅 등 인증관련 소요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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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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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험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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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제품 물성평가, 성능평가, 신뢰성평가 등 시험분석비용 지원
ㅇ 제품의 역/설계, 해석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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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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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지식재산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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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외 지재권 출원 및 등록비용
ㅇ 전문가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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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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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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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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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이전 기업의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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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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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디자인, 상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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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품&포장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등 기업 상품화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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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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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마케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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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마케팅지원
- 홈페이지제작, SNS마케팅, 검색엔진마케팅, 방송광고 등
ㅇ 오프라인 마케팅지원
- 종이/전자카달로그제작, 홍보동영상제작 등
- 마케팅 전략수립비용지원(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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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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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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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실증테스트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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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양산을 위한 실증테스트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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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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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공정개선 솔루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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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문가의 제품 생산공정 진단/개선/전략수립 및 공정 애로사항해결 컨설팅, 자문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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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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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스마트 공장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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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CT기술을 접목하여,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全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화 구축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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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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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ctlo@kicet.re.kr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라믹기술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기업지원본부
- Tel : 055-792-2786, E-mail : ctlo@kic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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