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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안내(한국기업데이터)
분 야 기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한국밴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EPZei0YkTOEGBs79zkdnQV1BrSatPeWo4voEdaPl5gAuwj6Kp2MtvGOWSilMZfNq.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720&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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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보유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평가비용(1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투자받을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를 보유한 기업
  * 인정서 등의 제출서류 필수
② 투자사 요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증권회사)
- 「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등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부서
- 기타 투자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기구 중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기구 등
※ 기타 투자기구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사의 제한이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
ㆍ 투자심사용 기술평가시, 기술평가비용 지원(150만원), 기업 or 투자사 부담(15만원, VAT)

지원항목

평가수행기관

기술평가비용

정부지원금

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

 

한국기업데이터(주)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150만원
(부가세 별도이며
부가세는 신청기업 납부하며 환급가능)

 

150만원

※ 평가지원금은 평가 완료후 평가기관으로 직접 지원, 실제 투자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평가지원금은 기업당 사업기간내(~21.11.30) 1회로 제한, 과거에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하지 않음

 

※ 한국기업데이터 홈페이지 참조(☞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담당자와 사전상담 후 서류 제출

- 하단의 문의처 참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기업데이터
- 최희진 부부장(Tel : 02-3215-2362, E-mail : narichoi@kedkorea.com)
- 김민환 차장/변리사(Tel : 02-3215-2498, E-mail : mhkim@ked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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