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안내(한국기업데이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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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소관부처 | 한국밴처캐피탈협회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EPZei0YkTOEGBs79zkdnQV1BrSatPeWo4voEdaPl5gAuwj6Kp2MtvGOWSilMZfNq.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720&menuId=8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보유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평가비용(1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① 투자받을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를 보유한 기업 * 인정서 등의 제출서류 필수 ② 투자사 요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증권회사) - 「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등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부서 - 기타 투자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기구 중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기구 등 ※ 기타 투자기구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사의 제한이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내용
-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 ㆍ 투자심사용 기술평가시, 기술평가비용 지원(150만원), 기업 or 투자사 부담(15만원, VAT)
※ 평가지원금은 평가 완료후 평가기관으로 직접 지원, 실제 투자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한국기업데이터 홈페이지 참조(☞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담당자와 사전상담 후 서류 제출 - 하단의 문의처 참조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기업데이터
- 최희진 부부장(Tel : 02-3215-2362, E-mail : narichoi@kedkorea.com) - 김민환 차장/변리사(Tel : 02-3215-2498, E-mail : mhkim@ked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