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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qMjaJ99Z7lNOjvWilECK7V48laTSimiCVikNW1houoW3pQybpNd9aMa18Ulp7HNx.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774&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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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6.1.1.~신청일)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ㅇ 신청대상 제품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심사 수수료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나라장터(www.g2b.go.kr)

-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tech.kimst.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044-200-6222

044-200-622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일자리창출전략실)

신청ㆍ접수신청서 작성평가일정 등

02-3460-4054

02-3460-4024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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