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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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qMjaJ99Z7lNOjvWilECK7V48laTSimiCVikNW1houoW3pQybpNd9aMa18Ulp7HNx.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774&menuId=8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대상 -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신청대상 제품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ㅇ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심사 수수료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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