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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관광업계 ICT인력 신규채용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 야 인력
신청기간 추후 공지
신청기간 추후 공지
소관부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qMjaJ99Z7lNOjvWilECK7V48laTSimiCVikNW1houoW3pQybpNd9aMa18Ulp7HNx.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750&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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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코로나19 이후 여행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자 여행업 등록업체 및 관광벤처기업을 대상으로 ICT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행업 등록업체 및 관광벤처기업

☞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월 2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및 관광벤처기업

 

ㅇ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업체
ㆍ 관광사업자등록증 상 「관광진흥법」여행업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ㆍ 관광벤처기업*으로 ‘확인증’을 제출한 기업
* 문체부-관광공사에서 실시한‘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발, 육성된 기업을 말함.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인력 채용일까지 고용조 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공고일~2022년 7월
 
ㅇ 지원기간 : 기업의 인력 채용일로부터 최대 4개월간
  * 단, 장기프로젝트 참여인력 활용 또는 정규직 전환 시 2개월 추가 지원 가능
 
ㅇ 지원금액 : 신규 채용인력 1인당 월 20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 링크는 신청 시작일(10월 12일) 별도 공고 예정
 
ㅇ 신청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관광공사 관광미래인재양성팀(033-738-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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