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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수시모집) 공고
분 야 인력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s://www.atfis.or.kr/article/M005010000/list.do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국내 식품ㆍ외식기업을 대상으로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시 인건비, 지원 및 기업 여건에 따른 인센티브, 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식품ㆍ외식기업

☞ 인당 95만원(최대3개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식품·외식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갖춘 기업

구 분

내 용

인 턴

채용인원의 5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인 기업

 

  * 청년 : 만 34세 이하
  * 참여제한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 가능하나 체험형 인턴은 지원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40명
 
ㅇ 지원기간 : 2021.1.∼12.28
  * 인턴십 운영 종료 전이라도 채용인원 50% 이상 정규직 전환 및 `21.12.31까지 결과보고 완료기업은 지원가능
 
ㅇ 지원내용 : 1인당 95만원/월(최대3개월) 지원 및 기업 여건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지급

구 분

유 형

내 용

참여기업

기본

ㅇ 고용 비용지원

- `21년 채용 인원수×95만원×최대 3개월

인센티브

추가

지급

ㅇ 연수비용 5만원/1개월 추가(1인당)

- `21년 채용인원수×(95만원+5만원)×최대 3개월

<대상기업>

①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일로 도입한 기업

*제출서류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발급방법

-기업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취업규칙 등 확인 후 확인서 발급

② 본사가 수도권 외인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비 수도권 기업

 (전년사업 참여기업 대상전년 채용자를 사업 참여일 기준 고용유지하고 있는 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 등 aT가 요구하는 서류

패널티

감액

지급

ㅇ 전년 사업 신청 승인 후 청년 미채용한 기업

- `21년 채용 인원수×(95만원-5만원)×3개월

 * 참가 승인 후 `21년 내 청년을 미채용한 기업은 차년도 사업참여 불가

- 교육지원 : 인턴 대상 식품위생교육 제공으로 식품산업 진출 사회초년생 대상 기초소양 능력 제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aT FIS 홈페이지(www.atf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061-93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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