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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ㆍ접수 공고
분 야 경영
신청기간 2021-10-27 ~ 2021-11-12
신청기간 2021-10-27 ~ 2021-11-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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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운영 기업체의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운영 기업체 중, 2021년 기준 지원금 지급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검정개발비, 검정운영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운영 기업체 중, 2021년 기준 지원금 지급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 심사내용
- 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기본여건 평가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심사기준에 따라 증빙자료 확인
- 신청 서류의 집행 타당성 검토하여 정산
- 검정운영비 지원 대상 기업 우선순위 선정

 

ㅇ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구분

종목별 지원금액 한도

비 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기업

검정개발비

1,500만원

1,200만원

기존 검정개발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종료된 기업에서 NCS를 반영하여 자격 개편 시 검정개발비의 50% 추가 지급

검정운영비

1,200만원

1,000만원

사업체별 연간 지원금은 최고 3,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6층 능력평가기획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사업내 자격검정 담당자 김현진 과장(052-714-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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