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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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력 | |||||||||||||||||||||||||||||||||||||||||||||
신청기간 | 2021-07-05 ~ 2021-07-16 | |||||||||||||||||||||||||||||||||||||||||||||
신청기간 | 2021-07-05 ~ 2021-07-16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220&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가점우대제도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연구인력 : 이공계 학ㆍ석ㆍ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 (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지원분야
* ‘신진ㆍ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중 1명만 지원 (동시수행 불가)‘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각각 1명 지원 (최대 2명 지원)
ㅇ 지원내용
*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ㅇ 지원조건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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