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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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력 | ||||||||||||||||||||||||||||||||||||||||||||||||||||||||||||||||||||||||||||
신청기간 | 2021-07-05 ~ 2021-07-16 | ||||||||||||||||||||||||||||||||||||||||||||||||||||||||||||||||||||||||||||
신청기간 | 2021-07-05 ~ 2021-07-16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241&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협력ㆍ상생모델 승인기업,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 가점우대제도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연구인력 :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모두 지원 가능 * 단,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중소기업 :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협력ㆍ상생모델 승인기업,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강소기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협력ㆍ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ㆍ부품ㆍ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지원분야
* ‘신진ㆍ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중 1명만 지원 (동시수행 불가)‘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각각 1명 지원 (최대 2명 지원)
ㅇ 지원내용
* 신진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초과 계약가능)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ㅇ 지원조건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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