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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분 야 경영
신청기간 2021-06-21 ~ 2021-07-09
신청기간 2021-06-21 ~ 2021-07-0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FPUaSaFJ4nR1liSvzQuqigRpSeJLJE0NRMppTs2Z5za2Y011JAG58XR7rjibQAGR.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247&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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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상품 전시회, 특성화 시장 육성, 노후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협동조합, 상권관리기구 등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주차환경개선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ㆍ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25% 이상인 곳


ㅇ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ㆍ군ㆍ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50% 이상 이수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장경영

패키지지원

ㅇ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마케팅교육매니저 등 지역ㆍ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사용 범위 : 사업지원패키지(공동마케팅온라인플랫폼상인교육경영자문), 인력지원패키지(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1곳당 국비

최대 60백만원

국비:90~30%

지방비ㆍ자부담:10~70%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지역상품

전시회

ㅇ 지역 내 전통시장ㆍ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촉 지원

전시기획홍보비전시비용무대ㆍ장비 설치비부스설치비임대료 등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회당)

전체 사업비 중

국비:70% 이하

지방비ㆍ자부담:30% 이상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문화콘텐츠 육성시장 대표상품(PB상품개발 등

시장당

최대 10억원

(2년간)

국비:50%

지방비:50%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해 온라인 입점지원육성전략 구축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

운영주체(협동조합구성온라인 상품 발굴 및 컨설팅배송인력 지원배송공간 지원 등

시장당

최대 6억원

(2년간)

국비:50%

지방비:50%~40%

자부담:0%~10%

구분

지방비

자부담

1년차

50%

-

2년차

40%

10%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기반조성)

ㅇ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ㆍ디지털전통시장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시장당

최대 3억원

(1년간)

국비:50%

지방비:50%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청년몰 조성사업

ㅇ 전통시장(상점가내 유휴공간 활용 기반시설 개선 등 청년창업공간조성 및 창업지원(임차료 보조인테리어 등)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청년몰당 최대 40억원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상인회 부담 가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활성화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공동마케팅공동수익사업자생력 강화 컨설팅기술지도 등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활성화청년몰당

최대 5억원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상인회 부담 가능

 (확장청년몰 진입환경 개선기반시설 개선편의시설 및 청년창업공간 추가조성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진입로 확장바닥조명환기시설 및 점포추가 조성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은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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