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상품 전시회, 특성화 시장 육성, 노후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협동조합, 상권관리기구 등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주차환경개선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ㆍ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25% 이상인 곳
ㅇ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ㆍ군ㆍ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50% 이상 이수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장경영
패키지지원
ㅇ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지역ㆍ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용 범위 : 사업지원패키지(공동마케팅, 온라인플랫폼,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패키지(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1곳당 국비
최대 60백만원
- 국비:90~30%
- 지방비ㆍ자부담:10~7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지역상품
전시회
ㅇ 지역 내 전통시장ㆍ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촉 지원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ㆍ장비 설치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회당)
전체 사업비 중
- 국비:70% 이하
- 지방비ㆍ자부담:30% 이상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문화콘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등
시장당
최대 10억원
(2년간)
- 국비:50%
-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해 온라인 입점지원, 육성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
* 운영주체(협동조합) 구성, 온라인 상품 발굴 및 컨설팅, 배송인력 지원, 배송공간 지원 등
시장당
최대 6억원
(2년간)
- 국비:50%
- 지방비:50%~40%
- 자부담:0%~10%
구분
지방비
자부담
1년차
50%
-
2년차
40%
10%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기반조성)
ㅇ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ㆍ디지털전통시장)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시장당
최대 3억원
(1년간)
- 국비:50%
-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청년몰 조성사업
ㅇ 전통시장(상점가) 내 유휴공간 활용 기반시설 개선 등 청년창업공간조성 및 창업지원(임차료 보조, 인테리어 등)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청년몰당 최대 40억원
- 국비:50%
- 지방비:40%
-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부담 가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ㅇ (활성화)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활성화) 청년몰당
최대 5억원
- 국비:50%
- 지방비:40%
-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부담 가능
ㅇ (확장) 청년몰 진입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편의시설 및 청년창업공간 추가조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진입로 확장, 바닥, 조명, 환기시설 및 점포추가 조성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은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