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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3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 야 내수
신청기간 2021-09-16 ~ 2021-10-15
신청기간 2021-09-16 ~ 2021-10-15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268&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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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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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도에 참여하여 협력기업과 협력을 통해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기술융합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기업

- 주관기업 : 제도에 참여하여 협력기업과 협력을 통해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 상생협력제품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공사 전체를 의미하며, 선정되면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발급

- 협력기업 :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상생협력제품의 개발 또는 생산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 납품에 일부를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유형별 과제
- 혁신성장과제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소재부품과제 :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제품의 혁신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

- 기술융합과제 :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ㅇ 과제별 요약

구 분

혁신성장

소재부품

기술융합

기업

자격

주관기업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중소기업

협력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소재부품 공급)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협력기업

보유자격

( 1개 필수)

①신청제품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소재부품기업확인서

R&D사업 성공 소재부품

③특허 적용 소재부품

R&D사업 성공 제품

②특허 적용 제품

신청제품

중기간경쟁제품

(613)

G2B 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G2B 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목록화 예정인 제품

대기업 참여

참여 불가능

참여 가능

참여 가능

우대사항

①(혁신성장)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준 완화
 * 협력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활용 → 주관기업 공공조달 참여가능
②(공통)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 시 입찰가점 부여
③(공통) 상생협력제품 구매실적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④(공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⑤(공통)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제도 신청자격 부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042-712-5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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