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경기] 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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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수출바우처 | |||||||||||||||||||||||||||||||||||||||||||||||||||||||||||
신청기간 | 2022년 1월 25일 ~ 2월 9일 | |||||||||||||||||||||||||||||||||||||||||||||||||||||||||||
신청기간 | 2022년 1월 25일 ~ 2월 9일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72394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경기] 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경기 지역 소재의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보증 및 금융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직ㆍ간접수출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보증 및 금융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매출액은 ’20년도 재무제표, 수출액은 ‘21년 수출액 기준 * 수출실적은 ①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②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③간접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정보통신 uTreadeHub 발급분)으로 확인 - 단, 혁신형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하한액을 50억원 이상, 수출하한액을 100만불 이상으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모집규모 : 50개사 내외(전국 200개사 규모)
ㅇ 지정기간 : 선정일 ∼ 2025.12.31.
② 지역 자율지원 * ‘22년 신규 지정기업은 필수 지원
④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