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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잦아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13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행하여 전기통신, 방송 사업자, 영리 목적 개인정보 이용 업체 들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2천만원 부과!!
1)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
매출액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온라인 매출)이 아니라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 기준)을 의미합니다.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천 명 이상
순 방문자 수(UV, Unique Visitor)나 페이지뷰(PV, Page View)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저장한 이용자의 수(개인정보 보유량)이며,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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