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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3차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지정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9-14 ~ 2021-09-24
소관부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267&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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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공공의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 된 수준으로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ㆍ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제품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ㆍ 혁신성 인정 제품 : 신제품(NEP,산업부), 신기술(NET,운영부처), 공공기관  기술마켓(국토부·산업부), 우수특허제품(특허청), 차세대세계일류상품(산업부) 디지털서비스(과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중기부)
ㆍ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산업정책 연계(Big3, 탄소중립) 제품, 정부혁신  연계(리빙랩·도전.한국과제·스마트챌린지) 제품
 ※ 신청 대상 제품 중 소관 부처의 사전심의(검토)를 거친 후 추천

 

ㅇ 신청 자격

-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기술개발단계(TRL) 7 이상으로, 보유인증(지정) 발급 중앙부처의 사전심의 통과제품

구분

상세항목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환경건강복지교육문화치안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실험실 테스트 多시험성적서(자체공인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현장적용 사례 有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양산 준비 완료법정 인증 완료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이란?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혁신성·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ㅇ 사업목적

- 혁신성 여부가 명백한 기술인증(지정) 및 정부 혁신성장정책 연계  사업이면서 혁신조달 개념을 반영하는 제품을 정부부처로부터 추천받아 혁신성·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부처 별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혁신제품의 공공성을 평가하여 3년 동안 지정 가능
- 지정제품은 타 혁신제품과 동일 혜택을 부여, 혁신장터(http://ppi.g2b.go.kr) 전용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절차
- 신청기업 → 추천기관(각 부처) → 주관기관(기획재정부·조달청)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ㅇ 신청 방법
- (신청기업) 해당 추천기관 별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추천기관(부처)으로 접수
- (추천기관) 제품 지정 추천 프로세스(공공성 또는 혁신성 심의)를 거쳐 기재부·조달청·조달연 메일*로 자료 제출(~9.30)
 * 메일 및 연락처 별도 파일 첨부
※ 신청서류 사본(일부는 한글 원본파일 포함)을 스캔(또는 PDF)하여 압축  파일 생성 후 이메일로 송신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 분

신청분야

연락처

E-mail

팩스번호

한국조달연구원(전문기관)

혁신성 인정제품

02-796-8234(내선 541)

innovation@kip.re.kr

 

02-796-3510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02-796-8234(내선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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