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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명 | 2021년 3차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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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기술 | ||||||||||||||||||||||||||
| 신청기간 | 2021-09-14 ~ 2021-09-24 | ||||||||||||||||||||||||||
| 소관부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267&menuId=80001001001 | ||||||||||||||||||||||||||
|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 첨부파일3 | |||||||||||||||||||||||||||
| 첨부파일4 | |||||||||||||||||||||||||||
| 내 용 | 사업개요공공의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 된 수준으로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ㆍ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 대상 제품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ㆍ 혁신성 인정 제품 : 신제품(NEP,산업부), 신기술(NET,운영부처), 공공기관 기술마켓(국토부·산업부), 우수특허제품(특허청), 차세대세계일류상품(산업부) 디지털서비스(과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중기부)
ㅇ 신청 자격 -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기술개발단계(TRL) 7 이상으로, 보유인증(지정) 발급 중앙부처의 사전심의 통과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ㅇ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이란?
ㅇ 사업목적 - 혁신성 여부가 명백한 기술인증(지정) 및 정부 혁신성장정책 연계 사업이면서 혁신조달 개념을 반영하는 제품을 정부부처로부터 추천받아 혁신성·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절차
ㅇ 신청 방법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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