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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명 | 2021년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연계지원 과제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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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기술 | |||||||||||||||||||||
| 신청기간 | 2021-09-15 ~ 2021-10-01 |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281&menuId=80001001001 | |||||||||||||||||||||
|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 첨부파일3 | ||||||||||||||||||||||
| 첨부파일4 | ||||||||||||||||||||||
| 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 신규과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총 6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ㅇ 신청대상 : 2021년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1단계)을 수행한 과제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ㆍ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45억원, 30개 과제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ㅇ 지원내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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