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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명 | 2021년 3차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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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창업 | ||||||||||||||||||||||||||||||
| 신청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 ||||||||||||||||||||||||||||||
| 소관부처 | 신나는 조합 |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DNH3I40ohgcqo2SBzA8IjvCj014J2qLxRF5T6xKS5ZKhru7jpvgdqxMNMrRbY0re.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303&menuId=8 | ||||||||||||||||||||||||||||||
|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 첨부파일3 | |||||||||||||||||||||||||||||||
| 첨부파일4 | |||||||||||||||||||||||||||||||
| 내 용 | 사업개요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된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된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단, 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적용)
※ 해당지역: 서울,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세종, 부산, 울산,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지역에 한함
ㅇ 신청요건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2020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있으며, 신청직전월 기준 근로자가 1명 이상일 것
- 2020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대출금액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
※ 단, 2020년도 매출액이 10억 이상이며, 동시에 접수직전월 기준 4대보험 가입 근로자 10명 이상일 때 최대 1억원까지 신청 가능
ㅇ 대출조건 : 48개월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기재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정로2가, 본관)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신나는조합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070-7600-5100)
ㅇ 지역별 문의처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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