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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3차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모집 공고
분 야 창업
신청기간 자금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DNH3I40ohgcqo2SBzA8IjvCj014J2qLxRF5T6xKS5ZKhru7jpvgdqxMNMrRbY0re.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303&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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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된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된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단, 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적용)
※ 해당지역: 서울,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세종, 부산, 울산,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지역에 한함
 
ㅇ 신청요건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2020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있으며, 신청직전월 기준 근로자가 1명 이상일 것
- 2020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구분

재무요건

기준

재무안정성

①부채비율

500%이내

②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자본총계가 (-)가 아닐 것

③당기순익율

10%이상

재무규모

④자본금

5,000만원 이상

⑤매출액

10억원 이상

⑥자산총계

5억원 이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금액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
※ 단, 2020년도 매출액이 10억 이상이며, 동시에 접수직전월 기준 4대보험 가입 근로자 10명 이상일 때 최대 1억원까지 신청 가능
 
ㅇ 대출조건 : 48개월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기재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방식

12개월 이하

1.8%

만기일시상환

24개월

2.2%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36개월

2.6%

48개월

3.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정로2가, 본관)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신나는조합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070-7600-5100)
 
ㅇ 지역별 문의처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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