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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 야 수출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DNH3I40ohgcqo2SBzA8IjvCj014J2qLxRF5T6xKS5ZKhru7jpvgdqxMNMrRbY0re.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309&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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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해외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하기 위해 신규 채용자에 대한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비, 훈련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파견비, 훈련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당해 연도 또는 직전연도 신규 채용자를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예정 포함)한 기업
- 신규 채용 인력의 나이·직무·고용형태 제한은 없으나,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파견비 : 인당 최대 200만원(왕복항공료, 보험료, 비자발급비)
- 훈련비 : 인당 월별 100만원(기업 개인 각각 50만원 지급, 청년의 경우 월별 50만원을 기업에 추가 지급)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청년의 경우 24개월까지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0명(외국 발주처 사업을 직접 수주한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지원)

 

ㅇ 신청서 접수기간 : 수시(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서소문동)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Tel : 02-3406-1033, 1080 / E-mail : ojt@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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