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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2차 소재ㆍ부품ㆍ장비 으뜸기업 선정계획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접수방법 확인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434&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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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국내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으뜸기업'으로 지정해 드립니다.

☞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 보유 기업

☞ 5년간 소재ㆍ부품ㆍ장비 으뜸기업으로 지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선정대상 :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 보유 기업


ㅇ 신청 요건
- 소재ㆍ부품ㆍ장비 10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ㆍ중견ㆍ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
ㆍ 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 직전년도 회계결산 재무제표 기준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특허 5건 이상)
  * 접수마감일 기준, 특허 ‘등록’이 유효한 특허만 인정. 다만, 동일한 특허가 여러 국가에 등록된 경우, 1개의 특허등록 실적으로 간주
③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4인 이상)
  * 전문연구인력의 보유현황은 4대 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기준
④ 전문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21년도 20개社 내외

 

ㅇ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총 5년
- 지정기간 5년 종료 후, 추가적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를 거쳐 연장 가능

 

- 지정기간 동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범부처 협업)로 지원

 

ㅇ 지원내용

- 전용 프로그램

항목

지원내용

R&D

자율방식의 기술개발 우선지원 (최대 50억원/및 민간부담금 완화

* 지원 한도치이며, 기업규모ㆍ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금 규모 조정 예정

실증지원

수요기업과의 양산 테스트 지원, 339개 공공기관의 현장 Test-bed 개방 등

융자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중소중견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펀드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M&A, 설비투자 우선지원

규제특례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하여 신속·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지원

수급대응센터가 규제애로 접수 → 15일 내 개선여부 회신 → 제도 개선

- 연계 프로그램

ㆍ 범부처 지원사업 중 선정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기업-전담기관-산업부-관계부처간 협업하에 종합지원

 

기획-기술개발-실증-생산-판로 등 사업화 全주기 지원

R&D 등 정부출연

발전전략 수립

기업성장전략 컨설팅

수요-공급기업 공동로드맵 등

+

기술개발

소부장 R&D, IP R&D, 국제공동 등

지역혁신 LAB 인력양성 등

+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등 기반구축

신뢰성양산평가보증 등

금융/

투자/

세제

융자/대출

시설투자운영자금

수출자금 융자

+

투자/M&A

투자펀드정책금융

국내외 M&A 정보제공알선·중개자금지원기술 상용화 등)

+

세제

R&D시설투자/M&A 등 세액공제해외전문인력 소득공제 등

공공

인프라

출연연 기술인력장비

출연연 보유 기술인력장비 기업 이전사용

+

인증/표준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소재부품장비 국제표준 지원

+

수출/판로

수출바우처해외마케팅,
전시회 등

규제 등

애로해소

인허가

환경 등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지자체 등 규제 신속처리

+

각종 특례

특별연장근로 인가장비도입절차 간소화청년의무고용 예외 등

+

입지

수도권 산단 물량 우선배정 등

 

 

 

ㅇ 신청기간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 2021.09.27(월) ~ 10.07(목) 18:00까지 / 11일간
 ② 으뜸기업 신청접수 : 2021.10.11(월) ~ 11.05(금) 18:00까지 / 26일간

  * 으뜸기업 신청시에는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
  * 100대 핵심전략기술 내역 및 확인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3호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핵심전략기술 확인서 발급 후 온라인 접수
- 소부장넷(www.sobujang.net)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으뜸기업 선정관련 신청서 작성 및 전산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시장협력팀

053-718-****
(8437, 8449)

 

핵심전략기술 확인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술팀

053-718-****
(8486, 8421, 8428, 8446)

 

공고 및 접수관련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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