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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민관협력 물기업 해외진출 시범사업 모집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9-23 ~ 2021-10-13
소관부처 한경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419&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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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의 실질적 수출성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성장성과 파급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비, 국제협력, 기술ㆍ행정분야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총 540백만원 이내(총 사업비의 49.9%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 물기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운영규정 제10조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사업 종료시까지
  * 단, 정부지원금의 지원기간 : 2022년 6월(정산완료 및 중간보고서 제출)

 

ㅇ 지원규모 : 1개기업, 총 540백만원* 이내(총사업비의 49.9% 이내 지원)
  * 정부지원금 : 120백만원, 협의체 지원금 : 42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금 : 우수기술 기자재 제작비 및 재료비 지원
 ※ 협의체 지원금 : 공사비, 사업활동비 등 지원(사업종료 후 반환)

 

ㅇ 지원분야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 분야

 

ㅇ 대상국가 : 제한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kwp@kwp.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경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물산업협의회(02-2634-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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