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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분 야 금융
신청기간 2021-09-27 ~ 2021-10-22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425&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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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하여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을 실시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6개월간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을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ㆍ폐업, 대출사고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목적 : 코로나19 피해 취약 채무자의 공단 정책자금에 대해 만기연장 추진


ㅇ 지원방식
- 신청을 받아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6개월간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을 적용
ㆍ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재약정 한 경우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연장
  * 소진공 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만기연장 후에도 부담없이 중도상환 가능


ㅇ 접수기간 : ’21년 9월 27일(월)부터 법인사업자 및 시설자금 대상 현장접수 시작, 10월 1일(금)부터는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상 온라인 접수 개시
- (현장신청) 9월 27일(월)부터 우선적으로 법인 및 시설자금 지원업체에 한하여 소진공 센터 현장 접수
  * 준비서류: 개인사업자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ㆍ 신청 분산을 위해 10월분 원금상환 예정일 도래 직전 주에 신청
<현장접수 일정(안)>

원금상환 예정일

 

신청접수 가능 주간

10.1() ~ 10.8()

9.27() ~ 10.1()

10.12() ~ 10.15()

10.5() ~ 10.8()

10.18() ~ 10.22()

10.12() ~ 10.15()

10.25() ~ 10.29()

10.18() ~ 10.22()

- (온라인신청)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10월 1일(금)부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만기연장 신청ㆍ접수
ㆍ 온라인접수 일정은 추가 안내 예정
※ 분할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현장 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책자금 만기연장 전담콜센터(181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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