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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명 |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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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금융 | |||||||||||||||
| 신청기간 | 2021-09-27 ~ 2021-10-22 | |||||||||||||||
| 소관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425&menuId=80001001001 | |||||||||||||||
|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 첨부파일3 | ||||||||||||||||
| 첨부파일4 | ||||||||||||||||
| 내 용 | 사업개요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하여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을 실시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6개월간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을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ㆍ폐업, 대출사고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목적 : 코로나19 피해 취약 채무자의 공단 정책자금에 대해 만기연장 추진
- (온라인신청)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10월 1일(금)부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만기연장 신청ㆍ접수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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