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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명 | 2021년 4차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 |
|---|---|
| 분 야 | 경영 |
| 신청기간 | 2021-09-28 ~ 2021-10-30 |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NKGZsE3RM9z2zQdQe9aQfkcXrRCnwwyX6fz9rL00Ihxj6F6tpkC4Mufaaw0XqRXr.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514&menuI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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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사업개요국내 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하여 융자, 홍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ㆍ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 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 생산업체 ☞ 4년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국내․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 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 생산업체 - 국가품질보증을 획득한 체육용구 생산업체 - 중소기업청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 기업체중 체육용구 생산업체 - 기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 신청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 위 항목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신청가능하며 마지막 항은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정대상 업종(품목) - 총 100개 종목, 752개 품목(2021.9월 기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지정 유효기간 :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간
ㅇ 지정의 효과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국민체육진흥공단(Tel : 031-284-9566, E-mail : jrkim@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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