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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명 | 2021 신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지역(강원, 경북, 제주) 14기 교육생 모집공고 |
|---|---|
| 분 야 | 창업 |
| 신청기간 | 2021.09.27 (월) 11:00 ~ 2021.10.29 (금) 18:00 까지 |
| 소관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홈페이지 | https://www.k-startup.go.kr/common/announcement/announcementDetail.do |
|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 첨부파일3 | |
| 첨부파일4 | |
| 내 용 |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9.27 (월) 11:00 ~ 2021.10.29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제외대상
아래 항목 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4)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불문)
7.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8.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예시) 예비창업패키지,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등)
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원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개인신용평가 확인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규모 : 총 40명 내외
- 오프라인 트랙과 온라인 트랙을 별도로 모집하여 선발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모집규모의 80% 내외 선발(33명 내외) 교육생 선발
- 서면·면접 심사 시 각 지역별로 60점 이상자를 기준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 평가방법
- (서면심사) 창업아이디어, 성장가능성, 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등 심사 - (면접심사) 서면 통과자 대상, 창업준비도, 창업마인드, 성장가능성, 창업아이디어 등 심사 선발통보 : 개별 통보(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발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통보 일정은 추후 지역별 선발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또는 지역별 상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포기자 발생 시 후보자 중에서 추가 선발 가능(교육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 최종 선발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입교 서약서 제출 지원 내용
창업교육* 및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교육**을 기본 교육과정으로 제공
- 단, 창업교육 이수자에 한해 후속 단계인 점포경영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가능 *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 희망 BM의 사전 진단·상품화 지원,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실습 ※ 기본 교육과정 진행 중 분야별 멘토 등을 활용한 자문 서비스 등 병행 지원 기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이하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선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사업화 자금 및 정책자금 연계 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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