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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명 | 2021년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 | |||||||||||
|---|---|---|---|---|---|---|---|---|---|---|---|---|
| 분 야 | 금융 | |||||||||||
| 신청기간 | 2021-09-30 ~ 2021-10-29 |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d6ZXGyvEwYnfpj5Kh3nx0M9lXU16oDhaOem98nmBILQiylGQpFCw9KY60lkwapnz.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555&menuId=8 | |||||||||||
|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 첨부파일3 | ||||||||||||
| 첨부파일4 | ||||||||||||
| 내 용 | 사업개요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희망회복자금을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ㆍ확인ㆍ검증이 필요한 소기업ㆍ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ㆍ검증을 거쳐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13) 기준 과세자료(매출액, 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ㅇ 확인지급 절차ㆍ신청방법
- 개요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 절차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희망회복자금.kr) - 접수처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ㆍ시각ㆍ장소 예약 후 방문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189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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