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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하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분 야 경영
신청기간 2021-10-05 ~ 2021-10-25
소관부처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EPZei0YkTOEGBs79zkdnQV1BrSatPeWo4voEdaPl5gAuwj6Kp2MtvGOWSilMZfNq.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723&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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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농업ㆍ농촌 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3년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ㆍ 「상법」에 따른 회사
ㆍ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ㆍ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등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규모 :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정규모를 제한하지 않음

 

ㅇ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ㅇ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044-201-1528)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9, 7723)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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