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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명 | 2021년 하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
|---|---|
| 분 야 | 경영 |
| 신청기간 | 2021-10-05 ~ 2021-10-25 |
| 소관부처 | 사회적협동조합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EPZei0YkTOEGBs79zkdnQV1BrSatPeWo4voEdaPl5gAuwj6Kp2MtvGOWSilMZfNq.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723&menuI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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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사업개요농업ㆍ농촌 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3년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① 조직형태 ㆍ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ㆍ 「상법」에 따른 회사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정규모 :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정규모를 제한하지 않음
ㅇ 지정기간
ㅇ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044-201-1528)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9, 7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