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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보증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안내(한국기업데이터)
분 야 기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EPZei0YkTOEGBs79zkdnQV1BrSatPeWo4voEdaPl5gAuwj6Kp2MtvGOWSilMZfNq.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729&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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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보유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보증 신청을 위한 기술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설립된 지 10년 미만의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평가비용(5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이하 요건에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설립된 지 10년 미만일 것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를 보유한 기업
  * 인정서 등의 제출서류 필수
- 기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액이 9억원 미만인 기업
- 회사 단독 명의의 등록특허보유 또는 회사 단독 명의의 출원특허 보유
- 등록특허의 경우, 보유특허에 금융기관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 기타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일부 기준에 의해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신청을 위한 기술평가비용 지원
ㆍ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연계 사업 진행 중
ㆍ 보증 신청에 필요한 기술평가비용을 정부가 지원(500만원), 기업부담금(50만원,VAT)

지원항목

평가수행기관

기술평가비용

정부지원금

신용보증기금 보증 이용을 위한 기술평가 비용 지원

 

한국기업데이터(주)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500만원

(부가세 별도이며
부가세는 신청기업 납부하며 환급가능)

500만원 이내

※ 평가지원금은 평가 완료후 평가기관으로 직접 지원
※ 보증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기업의 보증신청만으로 평가비용 지원, 다만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평가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신청기업이 전액 부담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담당자와 사전상담 후 서류 제출
- 하단의 문의처 참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기업데이터
- 최희진 부부장(Tel : 02-3215-2362, E-mail : narichoi@kedkorea.com)
- 김민환 차장/변리사(Tel : 02-3215-2498, E-mail : mhkim@ked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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