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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명 | 2021년 보증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안내(한국기업데이터) | ||||||||
|---|---|---|---|---|---|---|---|---|---|
| 분 야 | 기술 |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 소관부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EPZei0YkTOEGBs79zkdnQV1BrSatPeWo4voEdaPl5gAuwj6Kp2MtvGOWSilMZfNq.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729&menuId=8 | ||||||||
|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 첨부파일3 | |||||||||
| 첨부파일4 | |||||||||
| 내 용 | 사업개요보유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보증 신청을 위한 기술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설립된 지 10년 미만의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평가비용(5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이하 요건에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설립된 지 10년 미만일 것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를 보유한 기업 * 인정서 등의 제출서류 필수 - 기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액이 9억원 미만인 기업 - 회사 단독 명의의 등록특허보유 또는 회사 단독 명의의 출원특허 보유 - 등록특허의 경우, 보유특허에 금융기관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 기타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일부 기준에 의해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내용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신청을 위한 기술평가비용 지원 ㆍ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연계 사업 진행 중 ㆍ 보증 신청에 필요한 기술평가비용을 정부가 지원(500만원), 기업부담금(50만원,VAT)
※ 평가지원금은 평가 완료후 평가기관으로 직접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담당자와 사전상담 후 서류 제출
- 하단의 문의처 참조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기업데이터
- 최희진 부부장(Tel : 02-3215-2362, E-mail : narichoi@kedkorea.com) - 김민환 차장/변리사(Tel : 02-3215-2498, E-mail : mhkim@ked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