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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산업 분야 단기수출보험 특별지원 연장 안내
분 야 금융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qMjaJ99Z7lNOjvWilECK7V48laTSimiCVikNW1houoW3pQybpNd9aMa18Ulp7HNx.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781&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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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국내 신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 및 수출 물품 거래시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단기수출보험 특별지원을 연장 시행합니다.

☞ 12대 신산업 및 5G네트워크 산업에 해당하는 수출품목

☞ 보험료 20% 할인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구분

내용

대상종목

ㅇ 단기수출보험(선적후_일반수출거래 등재판매구매자신용)

대상거래

ㅇ 신산업 품목 수출거래

- 12대 신산업 및 5G네트워크 산업에 해당하는 수출품목 부보 거래

12대 신산업 *

전기(자율)스마트선박IoT가전로봇바이오 헬스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에너지 신산업,

첨단신소재AR·VR, ⑪차세대 디스플레이⑫차세대 반도체

5G 산업

5G 네트워크 등 품목 (13대 주력수출품목의 “무선통신기기”)

수출품목

12대 신산업 품목 HS코드 : 4,613개 무선통신기기 품목 HS코드 : 369(별첨 엑셀 참조)

* 12대 신산업 중 품목코드가 정의되지 않은 산업은 밑줄 친 3개이며향후 추가로 HS코드가 정의되는 경우 대상거래로 편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우대 구분

지원내용 상세

보험료 할인

ㅇ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 20% 할인

수출통지 시신산업 해당 HS코드 입력하는 경우 적용

타 특별할인율과 중복적용 배제

ㅇ 구매자신용 추가 보험료 할인

- Underwriter 할인율 최대 70% 제공

신산업 특성 반영

한도 책정

ㅇ 총액한도 최대 2보상(인수)한도 최대 1.5배 우대

비재무항목 평가계절적 수요신설기업 거래지원 방침 등 반영

우대 기간

ㅇ ‘21.6.27 ~ 22.6.26 (1년 연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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