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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명 | 종합ㆍ전문무역상사 단기수출보험 우대지원 연장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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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금융 |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 소관부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qMjaJ99Z7lNOjvWilECK7V48laTSimiCVikNW1houoW3pQybpNd9aMa18Ulp7HNx.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778&menuId=8 | ||||||||||||||||
|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 첨부파일3 | |||||||||||||||||
| 첨부파일4 | |||||||||||||||||
| 내 용 | 사업개요전문무역상사 및 공사 지정 상사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단기수출보험 지원방안을 안내합니다.
☞ 대외무역법에 의한 전문무역상사 및 공사 지정 상사 ☞ 부보율 우대 및 보혐료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대외무역법에 의한 전문무역상사 및 공사 지정 상사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내용
※ 수출자가 중소중견기업 생산여부를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수출통지한 경우, 지원받은 보험료 상당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징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에서 상계하고, 우대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무역보험공사(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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