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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명 | [전남] 2022년 상반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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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수출바우처 | ||||||||||||||||||||||||||||||||||||||||||||||||||||||||||||
| 신청기간 | 2022년 1월 25일 ~ 2월 9일 |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72247 | ||||||||||||||||||||||||||||||||||||||||||||||||||||||||||||
|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 첨부파일3 | |||||||||||||||||||||||||||||||||||||||||||||||||||||||||||||
| 첨부파일4 | |||||||||||||||||||||||||||||||||||||||||||||||||||||||||||||
| 내 용 | [전남] 2022년 상반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
사업개요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및 시제품 제작,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전라남도 중소기업 ☞ 해외마케팅 및 시제품 제작, 대출금리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매출액은 ’20년도 재무제표, 수출액은 ‘21년 수출액 기준 * 수출실적은 ①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②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③간접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정보통신 uTreadeHub 발급분)으로 확인 - 단, 혁신형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하한액을 50억원 이상, 수출하한액을 100만불 이상으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모집규모 : 200개사
ㅇ 지정기간 : 선정일 ∼ 2025.12.31.
ㅇ 지정기업 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 글로벌강소기업은 일정 쿼터 내에서 우선 선정 ② 지역 자율지원 - 전시회 참가, 홍보/광고 등 해외시장 개척,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품질개선 등 * ‘22년 신규 지정기업은 필수 지원, 旣 지정기업은 자율 지원 * 지원대상,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④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전담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722, 055-751-9772)
ㅇ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