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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명 |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차 수요기업 지원계획 공고 | ||||||||||||||
|---|---|---|---|---|---|---|---|---|---|---|---|---|---|---|---|
| 분 야 | 혁신바우처 | ||||||||||||||
| 신청기간 | 24.11.8(금) 17:00 ~ 24.11.28(목) 18:00까지 |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 홈페이지 | https://www.mssmiv.com/portal/board/BoardList?bbsId=1 | ||||||||||||||
| 첨부파일1 | [2025년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1차지원계획공고.pdf] | ||||||||||||||
| 첨부파일2 | [2025년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1차지원계획공고.hwpx] | ||||||||||||||
| 첨부파일3 | |||||||||||||||
| 첨부파일4 | |||||||||||||||
| 내 용 |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방법 : 24.11.8(금) 17:00 ~ 24.11.28(목) 18:00까지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일반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및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11월 8일부터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접수 □ 사업문의 : 혁신바우처 플랫폼내 문의하기 또는 아래 연락처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운 경우 문의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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