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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차 수요기업 지원계획 공고
분 야 혁신바우처
신청기간 24.11.8(금) 17:00 ~ 24.11.28(목) 18:00까지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mssmiv.com/portal/board/BoardList?bbsId=1
첨부파일1 [2025년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1차지원계획공고.pdf]
첨부파일2 [2025년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1차지원계획공고.hwpx]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방법 : 24.11.8(금) 17:00 ~ 24.11.28(목) 18:00까지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일반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및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11월 8일부터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접수

□ 사업문의 : 혁신바우처 플랫폼내 문의하기 또는 아래 연락처

 

구분 전화
일반, 중대재해예방 및 탄소 바우처 1357, 1811-3655(055-751-9847, 9851)
재기컨설팅 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회생컨설팅(중진공 재도약성장처) 02-3211-5611 (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운 경우 문의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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